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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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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안내
작성자 전주효림초 등록일 24.05.08 조회수 7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24. 5. 1.(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파일 <코로나19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도 참고바랍니다.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1.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2.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유지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0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여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 무상공급

1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23~’24절기까지)

3.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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