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봉사시간 미인정 안내
작성자 김은자 등록일 19.01.13 조회수 770


1. 관련: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019.1.2.) /인성건강과-84(2019.1.2)

2.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온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제도를 2019년부터는 미운영한다고 알려와서 안내하니 학부모님과 학생은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미운영 사유

. 2018년부터 학생봉사 인정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전국 동일 기준 적용 곤란

. 대리 신고 가능성과 다른 봉사활동과의 형평성 문제

. 안전신고 질적 수준 제고 등. .


이전글 2018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다음글 2019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