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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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봉사시간 미인정 안내
작성자 김은자 등록일 19.01.13 조회수 797


1. 관련: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019.1.2.) /인성건강과-84(2019.1.2)

2.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온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제도를 2019년부터는 미운영한다고 알려와서 안내하니 학부모님과 학생은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미운영 사유

. 2018년부터 학생봉사 인정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전국 동일 기준 적용 곤란

. 대리 신고 가능성과 다른 봉사활동과의 형평성 문제

. 안전신고 질적 수준 제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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