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국가안전대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활동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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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자 | 등록일 | 18.03.19 | 조회수 | 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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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활동 인정>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제29차 안전정책조정회의,‘17.11.29.)에 의거, 국가안전대진단의 국민 참여 활성화로 재난·재해 예방 및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협업을 하도록 하는 바,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가. 인정기간:'18. 3.1. ~ 4.13.(신고일 기준) 나. 인정대상: 초·중·고 학생 다.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가능('18.6월 이후) 라.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마.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 입력)→ 안전신고→ 인정시간 등록(자원봉사센터)→ 인정시간 확인(1365 자원봉사포털) 바. 안전신고대상
참고사항 :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Q&A 2017. 3. 19. 전주효림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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