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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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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국가안전대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활동 인정
작성자 김은자 등록일 18.03.19 조회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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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활동 인정>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29차 안전정책조정회의,‘17.11.29.)에 의거, 국가안전대진단의 국민 참여 활성화로 재난·재해 예방 및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협업을 하도록 하는 바,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 인정기간:'18. 3.1. ~ 4.13.(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고 학생

.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가능('18.6월 이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 입력)안전신고인정시간 등록(자원봉사센터)인정시간 확인(1365

자원봉사포털)

. 안전신고대상

 

유 형

주 요 신 고 사 례

교 주

위험 요인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동절기 안전 위험 요인

겨울 스키장축제 현장 등 다중이용장소의 안전위험요인

도로 상습 결빙지역,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요인

보행교통 안전

도로 파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 안내표지판 훼손오류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활 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붕괴 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전기선 노출 등 화재안전 위험요인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참고사항 :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Q&A

 

 

2017. 3. 19.

 

 

전주효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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