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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국가안전대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활동 인정
작성자 김은자 등록일 18.03.19 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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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활동 인정>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제29차 안전정책조정회의,‘17.11.29.)에 의거, 국가안전대진단의 국민 참여 활성화로 재난·재해 예방 및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협업을 하도록 하는 바,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가. 인정기간:'18. 3.1. ~ 4.13.(신고일 기준)

나. 인정대상: 초·중·고 학생

다.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가능('18.6월 이후)

라.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마.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 입력)→ 안전신고→ 인정시간 등록(자원봉사센터)→ 인정시간 확인(1365

자원봉사포털)

바. 안전신고대상

 

유 형

주 요 신 고 사 례

학교 주변

위험 요인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동절기 안전 위험 요인

겨울 스키장‧축제 현장 등 다중이용장소의 안전위험요인

도로 상습 결빙지역,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요인

보행․교통 안전

도로 파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 안내표지판 훼손‧오류‧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붕괴 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전기선 노출 등 화재안전 위험요인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참고사항 :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Q&A

 

 

2017. 3. 19.

 

 

전주효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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