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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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효림초 | 등록일 | 17.10.13 | 조회수 | 6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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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아동 중에 조기 입학이나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2017.10.1~2017.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기 입학 :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2012..1.1.~2012.12.31.출생아동)로서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 입학 연기 :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2011.1.1.~2011.12.31.출생아동)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자년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의 장에게 조기 입학신청서 또는 입학 연기 신청서를 2017.10.1~2017.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준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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