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신고 활성화 협조(학생봉사활동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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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미 | 등록일 | 17.02.14 | 조회수 | 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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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신고 활성화 협조(학생봉사활동 인정)안내> 가. 홍보물: 안전신문고 홍보용 리플릿 나. 홍보내용: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1) 인정기간:‘17.3.31.까지 (2) 대상: 초·중·고 학생 (3)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4)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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