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 | ~4.17 | | 4.18~4.30 | | | | | | 선제검사(권고) | | ? 주 2회 | | ? 주 1회 (일요일 저녁) | | | | | |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 학생 감염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 선제검사(권고) 도입, 선제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 검사방식(권고) | 검사장소 | 등교 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 내 검사 2회 | PCR 검사 1회*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신속항원검사 1회 (선제검사 1회 활용) | 의료기관, 가정 | 유증상자 |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선제검사 1회 포함) | 의료기관, 가정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
※ (참고)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5.13까지 한시 적용 연장, 방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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