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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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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제6-1판) 검사 및 등교 체계 안내
작성자 정영림 등록일 22.03.14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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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에서 3월14일부터 4월13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는 PCR검사 양성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뀐 지침으로 확진자 동거자의 수동감시 기간이 7일에서 10일로 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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