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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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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신청서, 보고서)
작성자 전주효림초 등록일 19.07.24 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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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공휴일제외)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에게 제출합니다.

2. 인솔자는 명예교사로 위촉이 되어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이 효율적으로 실시 되도록 도와줍니다.

3. 인솔자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두 경우의 신청서 양식이 각각 다릅니다.
- 보호자 외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동행할 때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하단에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가 있는 양식을 제출합니다.

신청서 양식을 꼭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솔자가 부모님일 경우 : 보호자와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나. 인솔자가 부모님이 아닌 부모님이 위임하신 성인일 경우 : 보호자가 위임하는 성인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 이 경우 신청인은 학생의 보호자이신 부모님 성함을 신청인 란에 적으시고(신청인 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위쪽의 명예교사대상자란과 아래쪽의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의 인솔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란에는 학생과 함께 교외체험학습 떠나시는 인솔자에 관한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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