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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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욱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159 | ||||||||||||||||||||||||||||||||||||||||||||||||||||||||||||||||||||||||||||||||||||||||||||||||||||||||||
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0-384호 2021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시행계획 공고 2021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전 가족이 전주시 학교군 내에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1) 초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졸업자 2)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등)
가. 지원방법 1) 학교군 : 학교군내 모든 중학교를 지원하되, 1근거리 중학교를 3지망이내 지원 (공동학교군과 1,2학군에서 전라중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해당 학교군내 학교만을 지원) .1학교군 - 전라중 미 지원 시: 남자 1희망~9희망(9교), 여자 1희망~9희망(9교) - 전라중 지원 시: 남자 1희망~10희망(10교), 여자 1희망~10희망(10교) .2학교군 - 전라중 미 지원 시: 남자 1희망~11희망(11교), 여자 1희망~12희망(12교) - 전라중 지원 시: 남자 1희망~12희망(12교), 여자 1희망~13희망(13교) .3학교군: 남자 1희망~7희망(7교), 여자 1희망~8희망(8교) .4학교군: 남자 1희망~9희망(9교), 여자 1희망~9희망(9교) .5학교군: 남자 1희망~2희망(2교), 여자 1희망~2희망(2교) 2) 공동학교군 : 1.3공동학교군 지역으로 설정된 전주초, 진북초 통학구 일부거주자 및 2.3공동학교군 지역으로 설정된 삼천남초 통학구 일부 거주자는 2개 학교군 중 1개 학교군을 선택하여 선택한 학교군 내의 중학교만을 지원 나. 배정방법(절차) 1) 학교군 지원자 .절차 1 (지망학교 배정): 제1지망 인원이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전원 배정한다. (정원미달 인원은 차순위 희망자를 대상으로 배정절차를 적용한다.) .절차 2 (근거리교 순위배정: 80%): 제1지망 인원이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 정원의 80%를 근거리 중학교 순위로 우선 배정한다. (근거리 중학교 1근거리자, 2근거리자, 3근거리자, 4근거리자, 5근거리자,6근거리자순으로 배정한다.) 지망학교 및 근거리교 순위가 모두 같은 학생들이 해당 중학교 정원의 80%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학생들에 대해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절차 3 (추첨 배정: 20%): 절차 2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과 근거리 순위에 관계없이 해당학교에 1지망한 학생들을 모두 합하여 남은 정원의 20%를 컴퓨터 추첨에 의해 배정한다. .1지망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2지망 지원교에서 1지망 지원자의 후순위가되며, 1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2지망, 3지망, 4지망 등 지망한 순위에따라 근거리 중학교 순위로 배정하고 근거리 순위가 같은 학생들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생들에 대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2) 우선 배정 :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학생, 장애부모 봉양 학생중대질병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다자녀가정 학생(만18세 미만 (2003.1.1.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해당) 3) 학교폭력 가해 학생 : 일반 추첨 배정이 완료된 후 학교폭력 동일 사안에 의해 강제 전학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동일교에 배정되었을 때, 가해학생을 배정된 지망교 다음 순위 학교로 강제 재배정 조정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급이 다를 경우 피해자가 재학중인 초등학교 인근 학교에 배정되었을 때 ‘전주시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학교에 재배정 조정 단,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동일교 배정 학교가 가해 학생을 기준으로 최하순위 지망교일 때는 피해 학생의 배정교를 바로 앞 순위 지망교로 재배정 조정
가. 원서 작성 : 2020. 11. 2.(월) ~ 11. 13.(금) 나. 원서 접수 : 2020. 11. 16.(월) ~ 11. 23.(월) 09:00 ~ 17:00 (토.일요일은 제외) 다. 접수장소 1) 전주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일괄 접수 2)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지원자는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접수
가. 일 자 : 2021. 1. 20.(수) 나. 방 법 : 소속 초등학교를 통해 배정 통지서 교부 및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 ※ 개별접수자는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 교부
가. 학교 배정이 확정 발표된 이후에는 재배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망학교를 신중히선택하여야 합니다. 나.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 거주지로 환원 조치 후 학교군 내 미달중학교에 강제 배정 합니다. 다. 배정원서 제출 이후 2020. 12. 28. 전까지 거주지를 이동한 자는 해당 학교에 배정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원서제출기간: 2020. 12. 14. ~ 2020. 12. 28.) 라. 타 시.도(군)로 거주지를 이전한 대상자의 배정원서는 2020. 12. 28.까지 해당 시.도(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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