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계획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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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효자초 | 등록일 | 24.04.26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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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계획안내입니다.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5년 06월 30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재배치, 선정·배치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신학기(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면제 또는 유예신청은 지양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영역 변경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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