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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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14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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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난치병: 암, 심뇌혈관계 질환, 1형 당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2. 지원기간: 2024.1.1. ~ 2024.12.31까지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3. 지원범위: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및 1형 당뇨 소모성재료나 관리기기 본인부담금(10%)의 90% 지원 4. 제출기간: 안내일 ~ 2025.10.27.(월)까지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에 제출되어야 함-> 2025.10.22(목)까지 해당 학생 서류 준비하여 보건실에 제출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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