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 학생 봉사활동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5.08 | 조회수 | 11 | ||||||||||||||||||||||||||||||||||||||||
첨부파일 |
|
||||||||||||||||||||||||||||||||||||||||||||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인정 기준 알림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 1. 봉사활동의 목표 가.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나.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호혜 정신을 기른다. 다.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2.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4) 학생 봉사활동 시간
5)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학생의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다. -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 병원 :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교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함 3.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전라북도교육청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기타 봉사활동 인정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2025학년도 학생 봉사할동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사전에 담당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봉사활동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간단한 경우, 입력되지 않은 채 전송된 경우 발생 -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수정한 봉사활동확인서 출력 가능) - 나이스에서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 &apos, >(난해한 부호) 등은 수정한 봉사활동확인서 없이 담임교사가 수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가능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계획서 및 확인서 미제출 3.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중복 -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 불가 예) 자율활동(체육대회)을 6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3시간 실시하였다면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2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동아리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동아리활동으로만 인정. 다만 봉사활동계획에 의해 동아리활동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였다면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학생교육원 입소 시간, 교외체험학습 시간, 행사활동 시간, 동아리활동 시간 등과 봉사활동 시간의 중복은 인정 불가 4.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 조건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사립 어린이집 미인정)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5. 민간기관·사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6.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및 비대면 활동으로 영상물을 활용한 의식계몽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제한적 가능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소양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
7. 물품 및 현금기부 - 단순 기부활동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 불가 -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모발 기부 등 인정 불가 - 모자 뜨기, 비누 만들기 등을 한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다만, 학교교육계획에 의해‘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등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 - ★봉사활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프로그램계획안, 활동 결과물 등)를 제출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을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봉사활동 시간만을 인정 8.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기부금 형태, 재료비 등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다만,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수준의 활동비 일부는 허용 가능.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신중히 판단 후 인정 여부 결정 9. 학교에서의 일상 활동 - 교실 및 특별실 청소, 환경미화 등 일상적 학교활동은 인정 불가 - 다만,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학교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가급적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기준 제시 권장 10. 교외체험 기간 등의 출석 인정 결석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11. 신입생 입학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에 실시한 봉사활동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해당 법조문에 따라 입학 전, 졸업 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 12. 징계 관련 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인정 불가 - 보호처분 3호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불가 13.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1·2학년의 봉사활동 - 1·2학년은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서류 첨부)를 먼저 거쳐야 함 - 1·2학년 종업식 이후,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4.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함, 단 동일 기관의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15.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 16.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인정 불가 17. 번 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일감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함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인정 - 번역료 등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18.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사이트 참조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19. 학생이 실무 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 봉사활동확인서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시간, 활동장소, 활동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 다만 발급번호가 미기재 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그러나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20. 학생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보관기관 및 보존기간 - 학기중 학급담임 보관하다 학년말에 담당부서에서 수합 보관 - 학생봉사활동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확인서도 이에 따름 21. 전출입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보관기관 - 전출 시에는 전출일 현재까지의 활동 내용과 실적 자료를 전입교로 전송(송부)하고 입력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 22. 헌 혈 -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회 4시간, 년 3회까지 인정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7교시, 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소감록 제출,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헌혈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부모동의서(소감록) 필요 -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 헌혈활동이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23.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인구조사 참여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참여 - 각종 토론 및 토의 참여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 모발기부 24.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소양교육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 (2시간 이내_코로나19 장기화 시 원격수업 포함)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 -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 외에,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은 인정 불가 단, 봉사활동 시작 전에 꼭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1시간 인정 가능 25. 봉사활동 실비보상(교통비 8천원 등)이 있는 활동 인정여부 -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사례로 받은 경우는 인정 불가 단, 봉사활동 중 식사를 제공 받은 경우는 인정 가능(식비를 받은 경우는 인정할 수 없음) 26.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경로당 등에서 실시된 봉사활동 인정여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지내 주민(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 미인정 - 부녀회와 노인정 등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이 비영리기관(단체)이며,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활동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인정가능 |
이전글 | 학생봉사활동 관련 서식 |
---|---|
다음글 | 2026학년도 이공계 특성화대학 입시설명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