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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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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윤효진 등록일 24.10.07 조회수 64
첨부파일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초···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휴학·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 각종학교의 재학생은 만 19세 미만인 학생)

1. 지원대상 질환: , 심혈관·뇌혈관 질환, 1형당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

3. 지원기간: 2023. 7. 1.~ 2024. 8. 31.(치료비 납부일 기준)

4.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5. 지원내용: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의 90%(타기관 중복지원금 제외)

6. 제출 기한 및 방법: 2024.10.23.(수)까지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에게 제출

7. 기타사항

  가.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결정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개인보험(실비) 등에 우선 신청 후 차액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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