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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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효진 | 등록일 | 24.10.07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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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휴학·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1. 지원대상 질환: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1형당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3. 지원기간: 2023. 7. 1.~ 2024. 8. 31.(치료비 납부일 기준) 4.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5. 지원내용: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의 90%(타기관 중복지원금 제외) 6. 제출 기한 및 방법: 2024.10.23.(수)까지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에게 제출 7. 기타사항 가.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결정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개인보험(실비) 등에 우선 신청 후 차액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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