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3학년 학생 결핵검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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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효진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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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2,3학년 학생 결핵검사를 실시합니다. 학교에서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2024.4.24.(수) 13:30 2. 검사대상: 2,3학년 학생 3. 검사기관: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4. 검사결과 안내: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만 개별적으로 안내 5. 검사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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