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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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14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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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해드립니다. 1. 관련: 예산과-3877(2022.3.10.) 2.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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