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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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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9.14 조회수 173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해드립니다.

1. 관련: 예산과-3877(2022.3.10.)

2.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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