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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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다민 | 등록일 | 21.05.03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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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가. 시행일 : 21.05.13 나.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필요(PM 면허 신설 예정) 다. 무면허 운전 : 20만원 이하 범칙금 라.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 이하 과태료 마. 운전자 주의 의무 :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 및 약물 운전 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바. 주요 처벌 조항 : 음주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다 보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시 하위법령 정비 중 사. 인명피해 사고 :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 및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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