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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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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10.28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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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해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

본 통신문은 복사하여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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