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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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형환 | 등록일 | 20.10.28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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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18세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해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본 통신문은 복사하여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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