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제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형환 등록일 20.10.28 조회수 135
첨부파일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해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

본 통신문은 복사하여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전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직업계고 원격수업 운영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대응 9월 다섯째 주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