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9월 다섯째 주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윤효진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173 |
첨부파일 |
|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정내 자녀지도 협조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추석 연휴동안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 진료를 받고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해야하며,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생긴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확진자 접촉과 관련한 임상증상 및 보건당국 조치 사항 발생한 경우 2. 동거인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3. 확진자 발생 및 집단발생 장소 관련 역학관계가 있는 임상증상인 경우 |
이전글 | 2020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코로나19 대응 9월 넷째 주 가정통신문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