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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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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
작성자 정읍제일고 등록일 24.11.28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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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식이 온라인으로 한정되었으나, 온라인 신청 곤란자에게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신청 접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니 신청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6.1), 중학생(65.4), 고등학생(72.7)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방문

신청기간

2024.12. 2.() 2025. 1. 31.()

신청인 구비서류

1. 필수서류(공통) : 신분증, 교육급여 바우처신청서

*외국인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로증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

*개명한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2. 신청인별 추가서류 :

본인신청(14세 이상 수급자(학생) 본인): 추가 구비서류 없음

교육급여 신청인 신청: (선택제출*) 수급자(학생)의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확인이 가능한 공적 서류1(주민등록표등본등)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신청: (필수제출*)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13자리

바우처 신청인과 수급자(학생)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필수)

- 수급자(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사실여부에따른 신청권자자격

사전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

- 보호시설에서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또는성인세대원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설장만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표등본 외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 추가제출 필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

방문신청

접수처

도교육청 학교안전과(063 239 0850), 정읍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 530 3022)

* 방문전 사전에 전화통화후 방문

2024. 11. 27.

정읍제일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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