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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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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교육부)
작성자 전소영 등록일 24.11.04 조회수 27
첨부파일

가.  내용: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시 다음 내용을 참고 하여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나. 신고 대상 :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다. 신고 기간 : 2024. 11. 1.() ~ 12. 31.()

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신고기간_포스터(1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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