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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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소영 | 등록일 | 24.11.04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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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용: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시 다음 내용을 참고 하여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신고 대상 :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다. 신고 기간 : 2024. 11. 1.(금) ~ 12.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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