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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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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안전점검의 날 관련 가정 자율점검 실천 안내
작성자 정읍제일고 등록일 22.10.13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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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04년 6월 개정소방방재청 주관)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는 매월 4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

○ ‘90년대 중반 잇따른 대형 재난*을 계기로 국민 스스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고의 확산

        * 성수대교 붕괴(‘94), 삼풍백화점 붕괴(’95),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 폭발사고(‘95)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44일부터 행정시책으로 실시하던 해당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안전불감증을 청산하기 위해 ‘0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적 행사로 시행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국민안전의 날 등)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로 하고(이하 생략)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 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한 이유

4’를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미신을 안전점검을 통해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전공감대 형성

 

 

 

 

○ 가정에서도 첨부해드린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셔서

     율안전점검을 실천하여 주시고 항상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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