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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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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 정정 안내
작성자 윤효진 등록일 22.01.13 조회수 116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하여 종전 문서를 정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변경된 접종 시행 동의서 서식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예방접종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
  1)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대상 중 18세 대상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가)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나)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붙임의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접종시행동의서와 예진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 /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종시행동의서 서식 변경(2021.12.30.)


종전 문서(2021.12.13.)
정정 안내
*  접종동의서는 `03년 출생자의 경우
 2021.12.31.일까지 필요,
 2022.1.1일부터 접종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  성년이 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접종
가능(`03년 출생자의 경우 `22년 생일부터 접종시행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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