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제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 정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13 조회수 122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하여 종전 문서를 정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변경된 접종 시행 동의서 서식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예방접종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
  1)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대상 중 18세 대상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가)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나)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붙임의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접종시행동의서와 예진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 /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종시행동의서 서식 변경(2021.12.30.)


종전 문서(2021.12.13.)
정정 안내
*  접종동의서는 `03년 출생자의 경우
 2021.12.31.일까지 필요,
 2022.1.1일부터 접종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  성년이 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접종
가능(`03년 출생자의 경우 `22년 생일부터 접종시행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이전글 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실시 안내
다음글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신규 대상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