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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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선옥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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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단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 moel.go.kr) 등을 통해 선정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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