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제일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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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민아 | 등록일 | 21.02.17 | 조회수 | 2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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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된「학교생활규정」을 첨부 문서로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0969(2019.9.18.)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학교누리집(홈페이지) 게시 안내」의 지침에 의함. ▣ 개정 이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 학교생활규정 개정 과정 1) 본교 교직원회(2020.12.09. 15:40)에서 참석자 전원일치로 개정하기로 발의함. 2) 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1차 개정심의위원회 개최 - 구성: 학생 4명, 교사 2명, 학부모 2명 : 8명(2020.12.16. 15:20) -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발의안 채택 및 개정 시안 수립 -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방법(공청회) 결정 3)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 -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 시안 의견 수렴 방법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시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직원의 의견수렴은 교직원회, 등교수업을 하는 학년은 학급회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원격수업을 하는 학년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서 제출 -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 시안 안내(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의견 수렴 기간 : 2020.12.18(금).10:00~2020.12.25(금).16:00 4) 2차 개정심의위원회 개최(2020.12.30. 15:00)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최종 시안 수립 - 학교생활규정 최종 시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 제출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2021.02.09.) 6) 학교장 결재(2021.02.09.) 7) 학교생활규정 공포(본교 홈페이지) 8)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홍보·연수 ▣ 학교생활규정 적용( 2021.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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