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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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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윤효진 등록일 20.03.12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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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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