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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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04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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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사고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학교폭력피해(학교안전법 제2조 제 6호) 2. 어떤 사고를 보상해 주나요?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의 계획,관리.감독에 따라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 등의 활동과 통상적인 등 .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보상(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3. 보상해주는 질병은 어떤것이 있나요? 학교급식이나 가스등에 의한 중독,일사병,이물질의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보상(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4.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남은경우,간병인이 필요한경우,사망한 경우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등 보상
*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횟수제한 없음) : 구비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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