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제84호-「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작성자 전주대성초 등록일 26.07.13 조회수 35
첨부파일

제84호-「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입니다.

 

 

이전글 제83호 - 2026 완산 발명 메이커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 안내
다음글 2026. 전주완산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 여름방학 프로그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