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지급 방식 개편(현금→바우처) 공지 및 신청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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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대성초 | 등록일 | 23.05.08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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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지원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되는 분은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3. 29(수)~24. 6. 28.(금)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24. 8. 31.(토)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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