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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지급 방식 개편(현금→바우처) 공지 및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전주대성초 등록일 23.05.08 조회수 120
첨부파일

2023년 교육급여 지원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되는 분은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3. 29(수)~24. 6. 28.(금)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24. 8. 31.(토)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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