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9호 - 등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방안 안내
작성자 전주대성초 등록일 20.03.31 조회수 299
첨부파일

등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방안 안내

학부모님, 코로나19로 학생 등교 관련 염려가 많으시지요?

학교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등교 전 가정에서의 학생 관리

- 발열을 동반한 기침, 목아픔,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 인정(학교와 상담)

- 등교 시 마스크는 희망에 따라 착용

 

2. 학교 안전 관리

- 교실, 특별실 등 방역 소독(매주 금요일)

- 방역물품(소독제, 체온계 등)구비

- ·걸상, 문손잡이, 공동학습도구, 계단 난간 등 공동사용 시설 일상 소독

 

3. 외부인 통제 관리

- 학생 안전을 위해 신학기 신입생 인솔 보호자는 학교 출입 불가

 

4. 등교 시 관리

- 발열검사 및 손 씻기, 손소독을 실시 예정

- 발열검사를 위해 등교 시간 조정(830~850)

- 등교 시간을 지켜주어야 발열검사 후 교실 입실 가능

 

5. 급식 운영 관리

-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하여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하도록 지도할 예정

- 학교별로 마주 보지 않고 식사하기

- 점심시간 연장하여 운영하기

- 점심시간 학년별로 운영하기

 

6. 유증상자 관리

-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학부모님께 유선으로 연락

- ‘일시적 관찰실에서 보호 후 귀가 조치 할 예정

 

7. 보건교육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손소독 및 손 씻기 등 보건교육 강화

- 학생들의 일탈 행동 방지를 위한 생활지도 강화

 

 

1

 

협조 사항 안내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등교 시, 학생들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방문, 대구경북 방문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7.5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14일간

(대구경북 방문 학생) 경기도 복귀후 14일간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학부모확인서(학교홐페이지 탑재)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중국(홍콩, 마카오,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2020. 3. 30.

전주대성초등학교장

이전글 10호-2020학년도 1학기 학습준비물 지원 안내
다음글 8호-2020학년도 안심알리미 서비스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