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인권 규정 전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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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연희 | 등록일 | 17.06.12 | 조회수 |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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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인권 규정 전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전주대성초등학교 학교 규칙(이하“학칙”)은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에게 학교생활의 지침이 되는 규정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개진 받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많은 법령과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여, 전주대성초등학교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인권규정을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될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인권규정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사오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17. 6. 12(월) ~ 2017. 6. 21(수) 2. 의견 제출 방법 전부 개정할 학칙과 학생생활인권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2017년 6월 21(수)까지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 전부 개정한 학칙과 학교생활인권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사항과 사유 3. 제 출 처 팩 스 : 063-286-967 이메일 : you1123@hanmail.net 직접제출 : 뒷면의 의견서에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4. 의견이 없을 시 제출을 생략함
2017. 6. 12. 전주대성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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