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안내(4~6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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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일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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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체험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하셔서 신청할 가정은 담임 선생님께 <월요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는 첨부파일에 있으며, 금요일 가정으로 발송.)
가. 사 업 명: 학생승마체험 사업 나. 사업인원: 340명- 일반승마(기초형) 320명, 사회공익(생활승마) 20명 - 사회공익(생활승마):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일반승마(기초형):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다. 대 상 자: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라.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다문화>장애학생>다자녀(3자녀이상)>일반 마. 체험시설: 전주승마장 등 총5개소
※체험희망승마장은 선정과는 무관함 바. 사업기간: 2021년 4월~12월(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사. 강습일수: 총 10회 (1회당 강습시간 60분 / 기승시간 30분 이상) 아. 강습비용: 1인당 320,000원
자. 기승자 보험 가입은 승마체험대상자 확정 통보 후 해당 기수 시작 전 승마장에서 일괄 접수하여 신청, 보험료 납부까지의 절차 미완료시 승마체험 대상에서 제외. 차. 유의사항 1)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발순위에 의해서 대상자 최종 선발함으로, 선발에서 제외 될 수 있음. 2) 강습일정은 임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신청자: 강습비 학생부담액 9.6만원 선납 안내 ⇒ 승마장에서 연락(전화, 문자 등)후, 해당계좌로 입금 4) 기승자보험 가입은 안전을 위한 지침상 의무사항으로 미가입시 대상에서 제외됨. 5) 승마장 학생수송에 따른 차량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자체 해결 6)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책임 및 판단하에 사회공익 승마(생활), 일반승마 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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