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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보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김정화 등록일 19.03.13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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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0 조 제 6 항에 의하여 2019 3 20 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입후보 약력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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