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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전주대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전주대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4.,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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