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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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전주대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11, 「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5 규정에 따라 전주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운영위원회(이하 “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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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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