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및 다자녀•다문화 추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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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15 | 조회수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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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심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추천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기한 내에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공통서류인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건강보험료 영수증(납부확인서 2022년5월~2023년4월까지의 12개월분, 맞벌이부부는 각각 제출) 및 지원 관련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및 다자녀, 다문화 추천 ▣ 신청 기간: 2023. 5. 17.(수) ~ 5. 24.(수) ▣ 신청대상 및 증빙서류
▣ 기타 안내 사항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교육부(국립), 시?도교육청(공.사립)에서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는 해당 학년도만 지원하며, 다음 학년도 지원을 희망할 때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2023학년도 신규로 교육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된 학생은 3~5월까지 납입한 방과후 교육비가 환불됩니다.(6월 중 환불 예정) - 3순위 대상자 선정은 교육비 지원 1순위 및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5%(4명)까지 추천 가능, 4순위 대상자 선정은 교육비 지원 1순위,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0%(각 3명)까지 선정합니다. - 교육비 신청 탈락 사유 또는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 등을 확인하고,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때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담당교사 (☎ 230-7832) 2023.5.15.
전 주 대 정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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