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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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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및 다자녀•다문화 추천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5 조회수 12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심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추천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기한 내에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공통서류인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건강보험료 영수증(납부확인서 20225~20234월까지의 12개월분, 맞벌이부부는 각각 제출) 지원 관련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및 다자녀, 다문화 추천

신청 기간: 2023. 5. 17.() ~ 5. 24.()

신청대상 및 증빙서류

항목

신 청 대 상

제 출 서 류

학교장 추천

(3순위)

교육비 지원을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한 학생

교육비 지원 미신청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가계·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운 상황으로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한국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고려

-증빙서류(공통): 학교장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추가증빙서류(해당가정):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다자녀 추천

(4순위)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이후 학생

-증빙서류: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추천

(4순위)

- 신청 학생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안내 사항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교육부(국립), 도교육청(.사립)에서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는 해당 학년도만 지원하며, 다음 학년도 지원을 희망할 때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2023학년도 신규로 교육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된 학생은 3~5월까지 납입한 방과후 교육비가 환불됩니다.(6월 중 환불 예정)

- 3순위 대상자 선정은 교육비 지원 1순위 및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5%(4)까지 추천 가능, 4순위 대상자 선정은 교육비 지원 1순위,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0%(3)까지 선정합니다.

- 교육비 신청 탈락 사유 또는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 등을 확인하고,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때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담당교사 (230-7832) 

2023.5.15.

전 주 대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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