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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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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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관련 안내문입니다. 첨부해 드린 가정통신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체험학습을 실시해 주십시오.
(요약) 작년과 달라진 점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 수 - 15일 (교육청 권장사항이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를 받고 체험학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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