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 2018. 3. 2.(금) ~ 2018. 3. 23.(금), 4주 신청 대상자 | ▪ 신청대상자는 2018년 교육비 신청 반드시 필요 - 2017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17년 미 신청 학생, 2017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 2018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형제가 2017년 교육비를 지원 받았더라고, 초등학교 입학생(동생)은 2017년에 학생자격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2018년 교육비 신청하여야 함) - 2017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2018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신청 간주 대상자 | ▪ 신청간주대상자는 2018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2017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2017년 교육비를 신청한 후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상급학교로 진학해도 ‘17년 자료가 전송됨(예 : 중3→고1)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신청월 기준으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인터넷 온라인 신청 신청 주체 |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변경: (‘16)학생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 구비 서류 | ▪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별 제출 서류 : (방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부모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계층는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기타 | ▪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문의하여 1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만)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