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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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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소정숙 등록일 18.03.04 조회수 564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 2018. 3. 2.() ~ 2018. 3. 23.(), 4주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자는 2018년 교육비 신청 반드시 필요

- 2017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17년 미 신청 학생, 2017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 2018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형제가 2017년 교육비를 지원 받았더라고, 초등학교 입학생(동생)

2017년에 학생자격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2018년 교육비

신청하여야 함)

- 2017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2018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신청

간주

대상자

신청간주대상자는 2018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2017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2017년 교육비를 신청한 후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상급학교로 진학해도 ‘17년 자료가 전송됨(: 31)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신청월 기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인터넷 온라인 신청

신청

주체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변경: (‘16)학생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별 제출 서류 : (방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부모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계층는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문의하여 1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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