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생활 규정 개정안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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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3 | 조회수 | 1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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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에 따라 2023 대정초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께서는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3(금)~ 2023.11.10(금) 의견서 제출: 각 학급 담임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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