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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안내(2023.9.1.부터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3.08.30 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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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학생 보호자 포함)과 일반 차량(학생 보호자 포함)의 출입 통제 (2023. 9. 1. 부터 )

 

학교 방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다소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출입증 종류일반출입증(일반차량 출입증 포함), 일일방문증(일일차량 출입증 포함)

 

  가일반 출입증(유효기간 3년 이내

     - 계약직방과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근무자

     -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

     - 학교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

     - 장기 및 정기 학교시설(체육관이용자

     - 학생보호자중 수시로 출입이 필요한(교내 병설유치원 유아보호자 포함)

     -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나일일 방문증(발급당일학교시설 이용자서류발급 등 민원인학생의 보호자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다일반차량 출입증

 

  라일일차량 출입증

 

2. 출입증 발급우리학교 행정실이나 정문 초소 방문

 

 가일반출입증: 신청서와 첨부서류(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동의서)를 작성한 후 학교장에게 신청

 

 나일일출입증학교 행정실, 교무실, 정문 초소를 방문하여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신분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장에게 제출

 

3. 출입증 발급 통제 및 반납

   구비 서류 허위신분증과 기재 내용 상이교내 보안 · 위생 ·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행위 목적출입 목적 불명확타인에게 대여·양도 경우

   기타 학교관리 · 학생 보호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출입문 개폐(폐문시간: 09:00~18:00)

   등·학교 시간 외에는 전부 폐쇄가 원칙이며 관리 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함

 

5. 출입증 패용교내에서 반드시 패용

 

6. 문의우리학교 행정실(236-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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