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안내(2023.9.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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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8.30 | 조회수 |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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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학생 보호자 포함)과 일반 차량(학생 보호자 포함)의 출입 통제 (2023. 9. 1. 부터 )
학교 방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출입증 종류: 일반출입증(일반차량 출입증 포함), 일일방문증(일일차량 출입증 포함)
가. 일반 출입증(유효기간 3년 이내) - 계약직, 방과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근무자 -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 - 학교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 - 장기 및 정기 학교시설(체육관) 이용자 - 학생보호자중 수시로 출입이 필요한자(교내 병설유치원 유아보호자 포함) -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나. 일일 방문증(발급당일) - 학교시설 이용자, 서류발급 등 민원인, 학생의 보호자,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다. 일반차량 출입증
라. 일일차량 출입증
2. 출입증 발급: 우리학교 행정실이나 정문 초소 방문
가. 일반출입증: 신청서와 첨부서류(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동의서)를 작성한 후 학교장에게 신청
나. 일일출입증: 학교 행정실, 교무실, 정문 초소를 방문하여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신분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장에게 제출
3. 출입증 발급 통제 및 반납: 구비 서류 허위, 신분증과 기재 내용 상이, 교내 보안 · 위생 ·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행위 목적, 출입 목적 불명확, 타인에게 대여·양도 경우, 기타 학교관리 · 학생 보호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출입문 개폐(폐문시간: 09:00~18:00) 등·학교 시간 외에는 전부 폐쇄가 원칙이며 관리 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함
5. 출입증 패용: 교내에서 반드시 패용
6.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236-9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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