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홍보자료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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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24 | 조회수 |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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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홍보자료를 배포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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