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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규칙(학칙) 개정 안내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한혜영 등록일 19.11.05 조회수 345
첨부파일

[2019 학교규칙 개정 예고]

1. 부분 개정 추진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반영(13장으로 신설 삽입, 현행 제13장은 제14장으로 변경)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 처리일이 현행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에서 3일로 변경되 학교규칙에 반영

2019 체험학습 추진 지침

: 교외체험학습 운영단위가 1일에서 반일(4시간)으로 변경되어 학교규칙 에 신설 반영

2017학년도 학생생활규정 분리 제정

: 현행 학교규칙 내 학교생활규정 학교규칙으로 용어 일괄 변경 반영

2. 첨부된 개정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셔서 11.8()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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