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규칙(학칙) 개정 안내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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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혜영 | 등록일 | 19.11.05 | 조회수 | 3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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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규칙 개정 예고] 1. 부분 개정 추진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반영(제13장으로 신설 삽입, 현행 제13장은 제14장으로 변경) ▪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 처리일이 현행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에서 3일로 변경되 어 학교규칙에 반영 ▪ 「2019 체험학습 추진 지침」 : 교외체험학습 운영단위가 1일에서 반일(4시간)으로 변경되어 학교규칙 에 신설 반영 ▪ 「2017학년도 학생생활규정 분리 제정」 : 현행 학교규칙 내 「학교생활규정」을 「학교규칙」으로 용어 일괄 변경 반영 2. 첨부된 개정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셔서 11.8(금)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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