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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3.03.17 조회수 60
첨부파일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1주 이상 ~ 7주까지)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 . 중등교육법28

 가. 실시 대상 : 학업을 중단 의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운영 기간 : 최소 1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다.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라.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단위로 미인정결석 처리

구분

출결관리

상담

2회 이상 참여한 경우 해당 주출석인정결석처리

0~1회 참여한 경우 해당 주 미인정결석처리

프로그램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한 경우 해당 주 출석인정결석처리

상담으로 대신 한 경우 상담 1회를 프로그램 1회로 처리

 

마. 문의

- 각 학급 담임교사

-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교사 ((063-715-1393)

 

2023 3 9

 

전주동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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