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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윤용호 등록일 21.12.22 조회수 1141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담당부서명

인성인권부

윤용호

전주동중-2021-000

SNS에서 시작되는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자료

사이버 불링(bullying), 사이버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

) ASK와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의 욕설, 비하, 거짓 및 비방글 유포 등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7가지 자세

SNS는 학생들에게 가장 즐거운 놀이터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주의시켜야 할 기본 원칙>

1. 개인정보는 절대 노출하거나 알려주지 않는다.

2. 사이버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때는 100번 이상 생각해 보고 올려야 한다.

3. 확실하고 적절한 자료가 아니라면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4.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야 하고, 필요하면 경찰(117)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5.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함부로 타인을 놀리거나 비방(뒷담화)하지 않고 방관하지도 않는다.

학생들이 착각하는 사이버 폭력에 관한 사실.

1. ASK처럼 익명이 보장된 SNS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아무리 잘못해도 찾아낼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곳보단 빠르게 찾을 수 없으나 해외 경찰의 협조를 구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익명으로 학교폭력을 했던 가해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해외에서도 ask와 같이 익명이 보장된 SNS를 활용한 사이버폭력에 따른 자살, 폭행 등과 같은 중범죄가 이어지면서 빠르게 협조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2. 다른 친구가 먼저 시작해서 똑같이 맞대응한 것은 큰 잘못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각각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따지고 그에 맞게 각각 처벌을 받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명확하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많은 사안이 서로 가피학생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잘못을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불법적인 행동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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